개정 2017. 02. 03.
개정 2020. 07. 23.
개정 2021. 09. 09.
개정 2022. 10. 21.
개정 2023. 04.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원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교의 명칭은 대원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본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55번길 23(대원동)에 둔다.(수정 2023.04.11.)
제4조(교육목적)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7.23.)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 개교기념일(5월 4일, 5월 1일) (개정 2023.4.11)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4.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의 장이 정한 휴업일 등을 포함하되,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휴업일이라도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로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편제·학급 정원)
①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가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수업운영방법
제9조(교과·수업일수)
①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운영한다.(개정 2020.7.23.)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 학년 190일 이상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평가)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및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대원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당해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는 장애학생학력평가 관련 평가조정기본안에 의해 실시한다.(개정 2020.7.23.)
제11조(수업운영방법)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에 학년 또는 학기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유예.수료 및 졸업.출결석관리
제12조(입학)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거주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해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②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학)
①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취학, 편입학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와 보호자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허가할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학의무 면제 허가를 위한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망한 자
-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
-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자
2. 취학의무 유예 허가를 위한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한 자
-미인정 유학으로 수업일수 1/3이상 무단결석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 해당 읍 . 면 .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졸업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학생 출 ·결석 관리)
① (목적)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용어의 정리)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2. 지각: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조퇴: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③ (장기 결석 학생의 정원 외 학적 처리) 의무교육대상 학생이3일 이상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3일이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년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취학 유예에 준하는 처리를 하며, 정원 외의 학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7.23.)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으로 인한 결석
2.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경연대회참가, 선수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다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 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지원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2020.7.23.)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비고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⑤ 이 학칙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학생의 출결석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3일전)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허가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7일이내)하여야 한다.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 (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재개정 2021.9.9.)
(삭제 2023.4.1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 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학습형태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3. 답사·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신설 2023.4.11.)
⑤ 이 학칙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0.7.23.)(삭제 2023.4.11.)
⑤ 결과 처리
1.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2.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신설 2023.4.11)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제19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 제24조, 제39조, 제 42조 및 제 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제를 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0조(조기진급·조기졸업대상자 선정기준)
①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1조(조기진급·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①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하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② (조기진급·졸업대상자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대상자를 선정한다. (4~5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③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④ (조기진급·조기졸업평가) 조기진급·졸업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6∼10월)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할 수 있다.
제22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① (상급학교입학자격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신청(수시)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하며,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상급학교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구성 및 세부내용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제25조(수익자부담경비 징수)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 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학생선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배점기준 및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및 장학금 수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신설 2020.7.23.)
제27조(학생선도 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
제28조(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교무부장으로 하며 이하 인성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년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 그 학생 소속의 학급 담임교사가 참석하도록 한다.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⑤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 2/3 이 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⑨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⑩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하고 위원의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9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또는(삭제)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훈육 등의 자세한 방법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1. 학교 내의 봉사는 1일 3시간 기준, 6일 이내(총 18시간 이내)로 하며 학교 환경미화활동, 식물 가꾸기, 교재 교구 정비, 상담교사 상담 등 이에 준하는 생활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⑥ 제1항의 2.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위탁기관에 위탁할 시에는 상담전문가나 청소년 교육사를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
⑦ 제1항의 3. 특별교육이수는 징계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행동 및 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나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에서 단기간 교육이수를 하거나 사회봉사자와 연계한 1대1 개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적용한다.
⑧ 제1항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⑩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제1항의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⑪ 제1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⑫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4. 시험 전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6. 합당한 이유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7.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학생
8.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학생
9. 학교장이 만들거나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학생
10. 남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11.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반출, 훼손 또는 파손한 학생
12. 도박(인터넷 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학생
1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14.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5.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16. ‘청소년 유해약물’(흡연, 음주, 가스, 본드 삽입,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17. ‘청소년 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18. 흉기를 휴대한 학생
19.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9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1조 과태료,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119)에 의거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생, 학부모(지역주민), 상급자, 동료 등으로부터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 교권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개정 2022.10.21.)
⑬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⑭ 학교의 장은 징계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⑮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되 징계내용(결과)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징계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 거부시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제30조(학교생활규정)
①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은 ‘대원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삭제)
②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은 ‘대원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삭제)
③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④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삭제)
④ 이 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출결,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회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⑥ 이 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2.학교생활 및 학생복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협의
3.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정보제공 및 협의
4.각종 봉사활동
5.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6.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 관심사 연대 활동
7.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의 지원
⑦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⑧ 이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급회를 두며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⑨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⑩ 학급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⑪ 학급회 임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자격을 상실한다.
⑫ 학생회 임원 선출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⑬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이 규정 제31조 ⑤항에 따른다.
⑭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를 시행하고 학생들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과 입후보 학생에 대해 금품선거 예방 및 공정선거를 위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실시한다.
⑮ 학생회 임원의 선거는 매 학년도 12월~2월 중에 실시하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정·부회장이 권한대행한다.
·학생회 구성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선거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학생의 임원으로 단독 출마한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입후보자 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한 학생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해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학생
3.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학생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학생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수수가 있는 학생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학생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 관련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장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 단체 활동
제32조(방과후 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참가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학교의 교실 사용 형편을 고려하여 부서를 조직한다.
①(부서조직) 같은 부서라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②(학생수) 학생수는 동일 부서, 동시간의 수강 인원수를 20명 내외로 한다. 단, 컴퓨터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강사료)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
제33조(청소년 단체 활동)
①(목적) 대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집단체험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협동생활과 공동체의식을 터득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를 조직, 운영한다.
②(조직 및 운영) 기타 자세한 청소년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34조(학생의 의무)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5조(학칙개정절차)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규칙 제. 개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개정 2020.7.23.)
제36조(기타 법령의 적용)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학교장이 확정·승인 후 시행한다.
제2조(세부규정)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