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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 임시주거시설(구호소) 운영 안내
작성자 대원초 등록일 2026.03.24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따른 임시주거시설(구호소)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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