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본교 재학생 중 학교운동부 학생의 훈련 등으로 시설물 중 체육관의 개방이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대원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교기 육성을 위해 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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